[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고 전일 밝혔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을 기점으로 2개월이다. 단,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땐 심급마다 2개월씩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11월까지로 2개월 연장됐다. 그는 앞서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경쟁사인 하이브가 SM엔터를 공개매수하지 못하도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 방법을 통해 작년 2월 16~17일, 27~28일 총 나흘 동안 총 553회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매입하는 데 약 2400억원을 썼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이후 하이브가 물러서면서 카카오는 SM엔터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17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난달 8일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카카오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한 데 따라 글로벌 사업을 비롯한 인공지능(AI) 사업, 조직 쇄신에 일부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카카오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면서도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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