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는 18일(현지시간) 통상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혁신과 관련한 중국의 행위, 정책, 관행을 조사한 결과 기존의 관세 인상 조치를 일부 수정하고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한다고 고시했다.
상향된 관세율은 태양광 전지에 사용하는 폴리실리콘,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가 50%, 미가공 텅스텐 및 텅스텐바, 플레이트, 막대, 시트, 호일 등 텅스텐 가공품이 25%이다.
USTR은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USTR은 지난주 통상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서 중국산 전기차 100%, 중국산 반도체 50%, 태양광 전지 50%, 철강, 알루미늄, EV 배터리 및 핵심광물 등에 25%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301조는 USTR에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를 하고 필요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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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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