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얼굴을 가리며 나서는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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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직한 의사들의 명단이 적힌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의료계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의대생들의 실명과 병원, 학교 등의 신상 정보를 담은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통해 이를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명단에 포함된 의사는 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한 의사’는 다수 전공의의 현장 이탈에 동조하지 않고 근무 중인 소수 의사를 비꼬는 표현이다.
앞서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지난 13일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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