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총 7년 2개월' 원심 판결 유지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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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수십여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기망하고 금품을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 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8개월, 징역 2년 등 총 7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투자 등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게 당한 피해자들만 22명에 총 29억원에 달한다.
그는 지난 2018년 11월 9일께 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금 투자와 주식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하는 내내 손실은 없었고, 무조건 이익이다. 수익률이 좋고 원금이 보장된다"고 기망해 총 59회에 걸쳐 10억여원을 편취했다.
또 2021년 7월 18일께에는 자신이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 "나는 주식 작전세력으로 회장님을 모시는 막내 이사다. 나에게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불려주겠다" "내 계좌에 240억원이 있으니 손실이 나더라도 문제 없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10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4억4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그는 투자 전문가도 아니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유흥비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외제 고급승용차와 가짜 명품 시계, 투자 재력가 등을 사칭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그는 2018년 11월 9일께 투자자를 상대로 "나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좋고, 원금이 보장된다"고 11명의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총 13억9500여만원의 금품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주식과 금, 코인 등의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투자금으로 막대한 수익이 실제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한 수익률 자료를 이용하는 등으로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편취 고의를 가지고 적극적인 기망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편취금을 가지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며 사기 범행을 이어가면서 거액의 편취금을 해외여행과 인터넷 도박,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키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유사수신행위를 행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피해자의 수도 다수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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