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참여한 행사에서 우승한 B씨에게 단체 명의의 시상금 외에 추가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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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불법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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