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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부하 58명과 성관계" 中여성 공무원에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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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중국 남서부의 한 여성 고위 공무원이 부하직원 58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6000만 위안(한화 약 11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

(사진=SCMP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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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첸난현에서 현장과 부서기, 묘족자치구 성장 등을 역임한 중양(52)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13년형과 벌금 100만 위안(약 1억 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중양에 전국인민대표대회(NPC) 지위 박탈과 공산당 축출도 명령했다.

중양은 구이저우성 출신으로, 22세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해 전인대(NPC) 대표(국회의원에 해당)까지 오르는 등 고위직까지 승승장구했다. 미혼인 중양은 ‘아름다운 지방관’으로 불릴 정도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지만, 곧 남성 부하직원과 어울리며 출장을 핑계로 수많은 불륜을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중양이 연인으로 둔 부하직원만 58명이다. 일부 직원들은 인사 평가 때문에 스스로 중양의 연인이 됐고, 다른 직원들은 그의 권위에 눌려 마지못해 연인이 됐다.

뇌물 수수 혐의도 있다. 중양은 관급 공사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6000만 위안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구이저우성 정부는 지난해 4월 조사에 착수해 중양의 부패 혐의를 입증, 법원에서 중형을 받게 됐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일 중양의 당적을 박탈하며 그의 과거 행적이 재조명됐다. 공산당 당적 박탈은 중국에서 ‘정치적 사형 선고’로 여겨진다.

한편, 중양은 한 매체를 통해 “내 부패는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사업가를 양성해 정치 문제를 처리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됐다”며 “내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할 때 그것이 당신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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