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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 송치된 32명 중 30명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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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5명 조사 후 32명 송치…이중 2명은 의대생

사직 전공의 정모씨 관련 혐의로 첫 구속…스토킹처벌법 위반

의협 임현택 회장 "모두 정부가 만든 피해자"

노컷뉴스

얼굴 가린 복귀 전공의 명단작성 의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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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의사 등의 명단을 작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송치한 32명 중 30명은 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2월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45명을 조사하고 32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자료를 통해 송치된 인원 중 30명은 의사, 나머지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첫 구속 사례도 나왔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지난 7월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의 복귀 전공의 등 명단을 최초로 작성하고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명단에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 등의 근무 병원을 비롯한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구속되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등 의료계에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 회장은 전날 서울 성북경찰서를 찾아 구속된 전공의 정씨를 면회했다. 임 회장은 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참담함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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