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사진 유포' 70대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사진 유포' 70대 벌금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포한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유포 지역도 광범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에 이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사진이 담긴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이재명 #합성 #벌금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