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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사장은 미친X" 험담한 직원 해고…法 "서면 통지 없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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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험담·재산상 피해 등 이유로 직원 해고
법원 "해고 사유 정당성 상관없이 서면 통지 안 했으면 위법"


파이낸셜뉴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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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회사 대표를 험담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힌 직원을 해고하더라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사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B씨는 2021년 10월부터 이 회사에서 근무해왔다. 그러던 중 A사는 2023년 1월 B씨를 해고했다.

A사는 B씨가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장 미친X,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고 험담하고, 기계 등을 파손해 수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 등을 문제 삼았다.

B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A사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B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다"며 "B씨는 대표자를 공연히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협박 및 갑질을 일삼고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해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 해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해고를 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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