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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4명 사상’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 기소…중대재해법 이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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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출석하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지난달 2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그는 출석 전 취재진에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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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 등으로 최근 9개월 간 3명의 근로자가 숨진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구속 기소됐다.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경북 봉화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영풍과 하청업체 임직원 등 10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6일 영풍 석포제련소 불순물 탱크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을 맹독성 ‘비소(아르신) 가스’에 노출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60대 근로자 1명이 사고 사흘 뒤 비소 중독으로 숨졌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박 대표이사는 비소 누출 우려가 있는 탱크 교체작업 관련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하지 않고, 근로자가 비소에 급성 중독된 사례를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영풍 임직원 3명이 아연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소 측정 데이터의 삭제를 모의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도 포착했다.

해당 사고 이후에도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 3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지난 8월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안동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산업재해로 석포제련소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15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박 대표 등은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가 구속된 건 수원 아리셀 공장 화재 이후 두 번째다.

안동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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