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3 (월)

[단독] 우키시마호 폭침 위로금 146명만 받아…‘승선자 명부’ 근거 지원법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1945년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태운 채 교토 앞바다에서 폭침된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 한겨레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24일 일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귀국하려던 조선인 노동자를 태운 채 침몰한 우키시마호 희생자 가운데, 지금까지 한국 정부로부터 위로금을 받은 이는 146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인데, 최근 일본이 내놓은 승선자 명부를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3일 발의됐다.



행정안전부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지원과’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키시마호 침몰과 관련해 사망·행불자 위로금을 신청한 151명 가운데 145명이 인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기각(5명)·각하(1명)됐다. 지급된 사망자 위로금 총액은 29억9800만원이다. 부상자 위로금은 1명이 신청해 300만원을 받았다. 위로금은 2010년부터 5년간 운영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강제동원지원위원회)가 조사해 지급했다.



우키시마호 승선자 수에 대해 일본 정부는 3700여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8천~1만2천명이라고 주장한다. 승선자 명부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희생자 수도 파악할 수 없었고, 피해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희생자의 극히 일부인 146명만 위로금을 받은 것이다.



지난 5일 일본 정부가 사건 발생 79년 만에 승선자 명부를 한국에 내놓으면서 피해자 구제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 문제는 강제동원지원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데다, 2010년에 제정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기존에 이 위원회에 신청해 조사 중인 경우에만 국가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겨레

일본 정부가 한국에 건넨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표지. ‘쇼와 20년(1945년) 8월20일 반도 제1차·제4차 노동자 승선 명부, 미사와 지방사무소 관내’라는 설명이 써 있다. 외교부 제공


윤후덕 의원이 이날 의원 52명을 대표해 발의한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외국과 교섭하여 해당 국가가 보관 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 행안부 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에 따라 재조사해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 과거에 자료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도 명부를 근거로 새로 신청할 길을 여는 셈이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