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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사장 새끼는 미친 X이다’…욕한 직원 해고했지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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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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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에 대한 뒷말을 하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ㄱ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ㄱ사는 상시 7명의 노동자를 두고 있는 플라스틱 제조업 회사로, ㄴ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현장 관리 조장으로 근무해 왔다. ㄱ사는 ㄴ씨가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회사의 대표를 언급하며 ‘사장 새끼는 미친 X이다’ ‘여자를 보면 사죽(사족)을 못 쓴다’라고 모욕하고,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는 등의 뒷말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ㄱ사는 ㄴ씨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 등을 서면 통지하지 않았다.



ㄴ씨는 지난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근로기준법 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 위반을 들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ㄱ사가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같은 이유로 ㄱ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ㄱ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소규모 업체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을 알지 못했으며, ㄴ씨의 언행에 따른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 역시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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