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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소주병 들고 경찰 막은 '케어' 박소연 전 대표…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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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경찰관 상해 '증거불충분' 판단, 집유 감형…대법원, 상고기각

법원 "경찰 공무집행 근거 없이 깎아내리며 수익 창출 수단 삼아"

뉴스1

박소연 케어 전 대표. (뉴스1 DB)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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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불법 개 도살장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와 활동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와 활동가 A 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8월 19일 강원 춘천시의 한 도축장 앞에서 형사기동차량 앞뒤에 드러눕는 등 2시간가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 경찰들에게 "기름 가져와, 오늘 여기서 사람 하나 죽는다"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 춘천경찰서 1층 민원 안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공용서류를 손괴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같은 달 30일 강원 춘천시의 도견장에서 춘천시 관용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자동차 키를 빼앗는 등 1시간가량 차량 운전을 방해한 혐의, 9월 6일 춘천시청 앞에서 깨진 소주병을 들고 형사기동차량 앞을 막아서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표는 여기에 자신을 지구대로 인계하려는 경찰의 팔과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고성을 지르며 위협한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1심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체포 과정에서 박 전 대표 등이 경찰관을 위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소주병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는 박 대표를 경찰이 말리는 과정에서 박 대표와 A 씨가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개 도축 반대 등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자발적인 활동을 한 데 그치지 않고 필요 이상의 과격한 행동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계속해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범행 과정을 촬영·방송해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고,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근거 없이 폄하하면서 이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삼았으므로, 후원금을 동물 보호를 위해 사용할 의사였다 해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A 씨는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박 전 대표 역시 비록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에 대해 다투기는 하나 그동안의 과격한 활동 방식에 대해 반성한다고 주장하며 향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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