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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불법 개 도살 반대” 소주병 깨고 경찰차 막은 박소연 전 케어 대표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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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2019년 3월14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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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대한육견협회와 충돌했다. 경찰이 충돌을 막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고, 박 전 대표는 경찰이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한 대한육견협회 측 참가자의 인적사항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경찰차량 앞을 막아섰다. 또 소주병이 담긴 종량제 봉투를 땅바닥에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린 후 경찰차량 앞에 몇 분간 앉아 있었다. 종량제 봉투를 뺏으려던 경찰이 소주병의 깨진 유리조각에 찔렸고, 약 2주간의 치료를 받았다. 이밖에 불법 개 도살장 현장에서 형사기동차량을 막아서거나 경찰관의 연락처를 빼낼 목적으로 춘천경찰서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소주병으로 위협한 행위가 “현장의 경찰관들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며 박 전 대표가 상대방이 위험성을 느낄 만한 물건으로 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깨진 소주병이 들어 있는 종량제 봉투’ 자체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1심과 달리 박 전 대표가 “(경찰이) 손가락을 다칠 것을 예견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박 전 대표는 불법도살이 이뤄진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 사육장에 들어가 동물 5마리를 훔치고, 동물 보호소 비용 절감을 위해 98마리를 안락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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