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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檢, ‘23명 화재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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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 8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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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화성 배터리 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 검찰이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순관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아리셀 사고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아리셀 상무와 직원 등 사고 관련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아리셀 및 파견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 법인 4개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에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인명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박 본부장은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고, 생산된 전지의 발열감지 모니터링을 미흡하게 한 혐의, 또 화재 발생에 대비한 안전교육과 소방훈련 등을 실시하지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박 본부장은 이번 화재와 별개로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전지의 성능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자 시료를 바꿔치기하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은 무허가 파견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소속 근로자 230명을 아리셀의 직접생산공정에 허가 없이 파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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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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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아리셀 측의 적자 경영에서부터 시작됐다. 2020년 5월 사업을 시작한 아리셀은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노동력만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안전·보건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 집행하고, 담당부서 인력을 감축했으며, 안전보건관리자가 퇴사한 후에도 약 4개월간 공석으로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지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는 직원을 형식적 안전보건관리자로 임명하고, 인수인계 없이 소방·안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파견업체로부터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안전교육 없이 고위험 공정인 전지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리셀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전지 발열검사를 생략하고, 여러 전지들을 한 곳에 적재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지가 연쇄폭발하며 화재가 커졌고,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러왔다고 봤다.

아리셀은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부수고, 대피경로에는 가벽을 설치하는 등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하기도 했다. 이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 가능한 잠금장치를 설치해 파견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은 파견 근로자로, 이 출입구의 위치조차 모른 채 작업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 공보관 황우진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이윤 극대화 경영방식, 여러 사고 징후가 전에 있었음에도 방치하고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생산에만 몰두한 극도의 안전불감증, 위장 도급 방식의 불법파견으로 비숙련 노동자 투입한 인명경시 행태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수사팀 검사들이 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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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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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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