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우대채용 금지"…한은·금감원도 공정 채용 기준 마련해야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채용에 관한 법령·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곳이 공정 채용 기준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 채용 운영기준'을 만들어 제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운영기준에는 임직원 가족 우대채용 금지, 블라인드 채용원서 활용, 심사위원 위촉 시 외부 위원 포함 등 37개 항목이 담겼습니다.
권익위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398개 기타공직유관단체에 이 기준을 자체 규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국민권익위 #채용 #공정채용 #블라인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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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준에는 임직원 가족 우대채용 금지, 블라인드 채용원서 활용, 심사위원 위촉 시 외부 위원 포함 등 37개 항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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