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4 (화)

"'이재명 특혜의혹' 코나아이, 내년에도 3조원대 경기화폐 운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與김은혜 "선수금 수천억 불법 운용"…경기도 "내년까지 협약 유지"

연합뉴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제출하는 권영진·김은혜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위원인 권영진 의원(간사)과 김은혜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7.15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였던 경기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가 내년에도 3조원 넘는 지역화폐를 운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24일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경기도와 맺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 협약'에 따라 내년까지 운영대행사 지위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나아이는 올해 4조300억원의 지역화폐를 운용한 데 이어, 내년에도 3조7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운용하게 된다.

코나아이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낙전수입(유효기간·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음에도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지난 1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는 도민 충전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조성된 연평균 2천261억원가량의 선수금을 자회사 주식 취득, 채권 투자 등에 불법적으로 운용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의혹이 있는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운용사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협약서에는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회계 부정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됐는데, 이 조항에 따라 경기도가 코나아이와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도민의 피 같은 재산을 유용하는 것이 민주당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그토록 강조한 공정한 기회인지 의문"이라며 "김 지사는 경기도민의 재산과 혈세를 불법 횡령한 의혹이 있는 업체의 운영대행사 지위를 박탈하지 않고 감싸는 배경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ll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