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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도 '근무처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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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18일 4회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연합뉴스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업무를 보는 외국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내달부터 임업 분야에 종사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원래 계약한 근무처 외에 일정 기간 다른 근무처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취업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10월부터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업 외국인 근로자는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제한돼 있는데 농업 분야의 경우 계절에 따라 업무량 등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근무처 추가제도가 활용돼 왔다.

올해부터 임업 분야에도 고용허가제가 적용됨에 따라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내달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고용허가 규모는 제조업 2만134명, 조선업 1천300명, 농축산업 3천648명, 어업 2천249명, 건설업 1천414명, 서비스업 5천58명 등 총 3만3천803명으로, 신청 결과는 11월 4일 발표된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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