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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기소해달라"던 최재영 목사, 디올백 수심위엔 돌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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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안 들어가는게 이득 더 커"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자료 제공

검찰, 수심위 후 내달 최종 처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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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나와 김 여사를 기소해달라”며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열렸다. 수심위는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한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올백 수사팀’은 이달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서 나온 무혐의 결과와 이날 최 목사 수심위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초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나 불기소할지, 수사를 계속할지를 심의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준 것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자신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품을 준 사람이 죄가 있다면 받은 김 여사도 죄가 있어 김 여사와 자신 모두 죄가 있다는 논리다.

당초 최 목사는 수심위에 직접 참석해 청탁금지법 위반을 설명하기로 했지만 이날 돌연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수심위 개최 전 대검 앞 기자회견에서 최 목사는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자동 반사적으로 내 죄를 방어할까 봐 염려가 있었다”며 “(수심위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득이 더 크다고 보고 수많은 논의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 대신 수심위에 참석하는 류재율 변호사는 “검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피의자는 유죄를 주장하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디올백 수수가)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맞다는 취지로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 목사 측은 명예훼손과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여부는 무혐의를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달리 이 세 혐의는 김 여사가 아닌 최 목사만 수사 대상이다. 최 목사 측은 청탁금지법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영상 자료들도 수심위에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혐의를 심의한 수심위 때와 비슷하게 최 목사의 선물은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만남을 위한 수단이며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할 방침임을 설명했다. 6일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의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수심위 결론까지 검토한 뒤 다음 달 초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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