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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오색케이블카 허가 취소" 환경단체·주민 집단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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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환경단체·지역 주민 등 1107명 국립공원관리공단 상대 행정소송
지역 주민 30명 제외 소송 각하 "소송 제기 부적격"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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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년 만에 첫 삽을 뜬 강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이 국립공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소송 당사자로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함께 소송을 낸 설악권 지역 주민들의 경우 원고의 적격성은 인정됐지만 사업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4일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와 환경단체 회원, 지역 주민 등 1107명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 사업 시행 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으로 원고의 지위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함께 소송을 제기한 설악권 주민 30명의 경우 원고의 지위는 인정했으나 사업 취소 주장에 대해서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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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 강원도 글로벌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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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소송은 지난해 10월 13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악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내주면서 발단이 됐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40년 이상 국민적 갈등을 불러일으킨 사업을 단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검토해 허가함으로써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선례를 남겼다"며 반발했다.

"사업자인 양양군이 행정안전부에 낸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서에서 적자를 흑자로 포장하고 경제적 편익 분석을 1200억 원이나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열린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에서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는 양양군민과 강원도민에게 경제적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1982년 10월 최초 계획이 마련된 이후 환경단체 등의 극심한 반발로 진통을 겪다 2015년 9월 내륙형 국립공원 삭도설치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력을 얻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와 행정심판 등 우여곡절을 겪다 지난해 41년 만에 착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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