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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나타나자 골목 ‘전력질주’…음주 측정 3차례 거부한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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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을 보자 골목길로 도주하는 남성. /유튜브 '서울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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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운전자를 체포했다.

24일 서울경찰청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는 ‘경찰관 보자 전력 질주? 음주 측정 거부 운전자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서울 강남의 한 골목길에서 대기 중인 순찰차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골목길로 흰색 차량 한 대가 들어왔고, 경찰들은 운전자를 향해 다가갔다. 그때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경찰을 피해 도주하기 시작했다. 이 운전자는 다른 골목길로 내달렸고, 가장 가까이 있던 경찰 1명이 필사적으로 쫓아갔다. 남성은 결국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 남성은 3차례나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결국 감지기를 통해 음주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검거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측정 불응은 2019년 4116건, 2020년 4407건, 2021년 4377건, 2022년 4747건, 2023년 432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만105건으로, 전체의 3.3%가 측정 자체를 거부한 셈이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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