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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고령층의 행복한 삶 위한 ‘돌봄주택 공급 확대 특별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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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 기준 완화…시설·인력 기준은 강화

뉴스1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제공=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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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노인복지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자 돌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시설·인력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출생률,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연령 진입이 겹치면서 내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면서 노인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노년층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요양시설의 공급확대와 서비스의 품질 향상, 그리고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요양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홍석철 교수(서울대)가 ‘고령자 돌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사이토 카즈히로 일본 솜포케어 시니어리더가 ‘일본 개호시장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울대 홍 교수는 먼저 노인복지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미흡한 시설‧서비스 기준과 장기요양서비스 연계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제약요인으로 임차운영 제한 및 시설 내 의료서비스 공급 제한, 비급여 서비스 항목 제한 등을 꼽았다.

홍 교수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고령자 돌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며, “특별법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설·인력에 대한 기준은 강화함으로써 공급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솜포케어 사이토 카즈히로 시니어리더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 개호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솜포케어의 요양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일본 개호시장은 규모가 14조 엔(약 13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사업자 수 또한 6만 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고 설명한 뒤, 솜포케어의 IT 기술 활용, 통일된 시스템 및 직원 교육, 각종 연구·개발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사례 등을 소개했다.

발표 이후에는 김진현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고, 송현종 교수(상지대), 송윤아 연구위원(보험연구원), 박종림 부위원장(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이미숙 원장(종근당산업 벨포레스트), 주소현 교수(이화여대), 임동민 과장(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의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상지대 송현종 교수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요양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노인 삶의 질 향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및 이용자 관점에서의 논의는 여전히 부족해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성 저하, 돌봄 인력 부족, 요양서비스 품질 하락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소유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촉진이 필요하고, 동시에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소유구조·재정 투명성 확보와 품질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종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언급한 뒤, 요양서비스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장기요양 수가 인상, 인력수급 방안 마련, 충분한 교육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숙 종근당산업 벨포레스트 원장은 “과거에 만들어진 장기요양 관련 규제가 요양서비스 품질의 하향평준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돌봄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는 “고령자 돌봄 주택과 함께, 자신의 거주지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보내는 ‘Aging in Place’정책의 검토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재무 자원 마련을 위해 민간 보험사의 종신보험, 간병 및 질병보험 등 상품 연계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임동민 보건복지부 과장은 “오늘 발표한 내용을 포함하여 요양시설 및 요양서비스 공급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규제완화 내용 등은 전문가와 현장 및 학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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