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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법,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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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 2020년 3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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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기술)를 활용한 불법합성 성범죄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거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제작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금은 불법합성물(허위영상물)을 만들어 실제 유포했거나, 유포 목적이 입증된 경우만 처벌하고 있어 피해자 인격을 훼손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법이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뒤늦은 입법 추진이다. 법정형도 불법촬영 성범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복수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 내용을 보면 불법합성물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제14조의2제1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불법합성물을 제작한 행위에 대해 처벌토록 했다. 불법합성물을 만들고도 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합성 성범죄물을 사거나 소지·저장·시청죄 신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불법합성물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강요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불법합성 성범죄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불법촬영이나 불법촬영물 유포 법정형(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강화하는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한편, 경찰이 디지털성범죄 피해물 삭제·차단 요청을 직접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하도록 하는 ‘응급조치’ 도입을 뼈대로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심사 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나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이런 의무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경찰 등의 반대로 불발됐다.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물을 삭제하려면 방송·통신 심의를 위한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야만 한다.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25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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