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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화)

MBK-고려아연 ‘해외매각 우려’ 공방…막을 법적 근거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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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고려아연이 24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MBK·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공개매수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공개매수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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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까지 가세한 주주 간 경영권 다툼 향배에 따라 고려아연이 해외에 매각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고려아연 경영진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영풍과 엠비케이(MBK)파트너스 사모펀드운용사가 방어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해외 매각에 법적인 제약은 없다고 말한다.







‘해외 판다 VS 안판다’ 공방 치열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최고기술책임자·CTO)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은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국내의 주요 산업에 핵심원자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 기업”이라며 “엠비케이 같은 투기 세력이 고려아연을 차지한다면 우리의 핵심 기술은 순식간에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엠비케이가 공개매수에 성공할 경우 고려아연을 해외 기업이나 사모펀드 운용사에 매각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쌓아온 비철금속 제련 노하우나 이차전지 소재 등 신사업 기반이 해외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엠비케이는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의 동일인 장씨 일가와 손잡고 고려아연 지분 과반 확보를 위한 공개매수에 나선 상황이다.



엠비케이 쪽은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억측이며,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엠비케이는 입장문을 내어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하는 일 없다”며 “고려아연이 기간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 투자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보호 대상?





고려아연의 주요 생산품인 아연, 니켈 등 비철금속은 이차전지·태양광·풍력터빈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등 산업 전반의 기초재료로 쓰인다. ‘기간산업’이라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인 의미는 아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통해 주요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해 기술 유출 등을 막고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데, 고려아연의 주력 사업인 비철금속 제련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가첨단전략 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외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얻으려면 정부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반도체·원자력·철강 등 13개 분야 76개 기술이 현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다. 비철금속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려아연이 지배주주인 켐코와 케이젬은 각각 서로 다른 이차전지 소재기업이지만, 두 기업 역시 정부가 정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고려아연 대주주가 지배 지분을 외국계 자본에 매각하는 데 법적인 제약은 없다고 봐야한다는 얘기다.







고려아연 몸값 비싸 해외에?





고려아연의 몸값도 해외 자본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영풍과 엠비케이가 맺은 ‘경영 협력 계약’을 보면 양쪽 모두 10년간 고려아연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그 이후에 공동 매각 요구권 및 동반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 지분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영풍과 엠비케이가 이번 공개매수에 성공해 고려아연 지분 47.74%(자사주 및 국민연금 지분 제외시 52.2%)를 확보할 경우, 통상 20% 수준인 경영권 프리미엄만 적용하고 지분을 공개매수가인 66만원에 판다는 보수적 가정을 하더라도 매각가는 7조8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시장에서 ‘분할 매각’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까닭이다. 한 사모펀드운용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통매각보다는 사업부문별로 분할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특히 태동기에 있는 이차전지 소재 자회사들은 충분히 매력있는 매물”이라고 말했다.



남지현, 박종오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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