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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빗썸, NH와 6개월 더 동행…KB 제휴 변경은 내년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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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KB 제휴 변경 및 NH 계약 연장 신고서 둘 다 제출

당국, NH 계약 연장 신고서만 수리…KB건은 서류 보완 요구

뉴스1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현황판에 가상자산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4.2.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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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김지현 기자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제휴 은행 변경을 시도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기존 제휴은행 NH농협은행과의 동행을 6개월 더 이어 간다.

KB국민은행으로 제휴 은행 변경을 추진했지만, 금융당국이 NH농협은행과의 계약 연장 신고서만 우선 수리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이 제출한 NH농협은행과의 제휴 계약 6개월 연장 신고서를 수리했다.

앞서 빗썸은 실명계좌 제휴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하기 위한 변경 신고서를 FIU에 제출한 바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실명계좌 관련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해당 사항이 반영되기 30일 전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반기 예정된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전 제휴 은행을 바꾸는 게 빗썸의 본래 계획이었다.

그러나 FIU는 KB국민은행 신고서는 수리하지 않은 채 NH농협은행 신고서만 수리했다. 제휴 은행을 변경하기에는 고객 자산 이전, 이용자 보호 조치 등 추가 고려할 사항이 있다는 게 근거다.

FIU 관계자는 "실명계좌 제휴 은행을 변경할 때 신규 은행 계좌 개설, 고객 자산 이전 등에 있어 충분한 보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빗썸이 그 이용자 보호 조치를 충분히 준비하기 위해 NH농협은행과의 연장 신고서도 제출했고, 그 연장 신고서를 오늘 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변경 신고서에 대해선 서류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빗썸 관계자는 "NH농협은행 연장 신고서와 국민은행 변경 신고서를 둘 다 제출한 것이고, 그중 연장 신고서만 수리받은 것"이라며 "국민은행 변경 신고는 서류를 보완해 재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빗썸이 다시 도전할 경우 조속히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FIU 관계자는 "향후 빗썸이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감독원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히 변경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NH농협은행과의 연장 계약을 중간에 파기할 수는 없으므로 서류 보완과 변경 신고 수리가 빠르게 이뤄진다 하더라도 빗썸이 제휴 은행을 바꿀 수 있는 시기는 내년 3월이 될 전망이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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