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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화)

강준현 1호 법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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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6일 본회의 통과만 남아

뉴시스

[뉴시스=세종] 지난 6월 5일 강준현 국회의원이 세종시지방법원설치법 설치 법안 발의 당시 모습.2024.09.25.(사진=강준현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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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 숙원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전망이다.

25일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에 따르면 제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

2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에 이어 세종지방법원 설치까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입법·사법·행정 3부를 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성큼 다가가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저출생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다.

행정수도 완성의 길 위에 있는 세종시는 인구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세종으로 이전한 행정·공공기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수요 역시 증가했다.

현행법상 세종시에 시·군법원만 존재하고 있고, 대전지방법원이 충청권 전체를 관할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대전지방법원 접수건수가 2022년 125만9000건으로 대폭 증가해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79만4000건보다 46만5000건 많다.

대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세종시 및 지방 이전에도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서울행정법원 합의부 접수 건수만 매년 2000건 이상 발생, 소송수행 등에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물론 대전지방법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종시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강준현 의원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 정책위 의장, 법사위 간사는 물론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등을 만나 설득한 결과,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야 정치적 대치 국면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강준현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다시 발의했고, 당 지도부와 여야 법사위원들을 설득한 끝에 법사위 1소위에 상정, 통과됐다. 25일 전체회의에 이어 26일 본회의 통과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강준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함으로서 입법·사법·행정 3부를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다”며,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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