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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동료 성폭행 미수’ 직위해제 경찰관, 이번엔 길거리서 강제추행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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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일보 DB


제주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쯤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있던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피해 여성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지난 4월 제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동료 경찰을 성폭행하려던 혐의(강간미수)로 직위 해제가 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두 사건 모두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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