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임용 요건 완화 법안도 의결…내일 본회의 통과 예상
법사위 전체회의 |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오규진 기자 =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개정안은 26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여야 의원들은 법안 대체토론 끝에 14조의 2, 제4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몰랐는데도 이를 저장 혹은 시청했다가 수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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