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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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2022년 5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정선재·이승련)는 25일 오후 차 의원의 직위해제처분취소 사건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차 의원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에 법무부는 차 의원을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고, 2022년 5월엔 직위해제 처분과 동시에 차 의원을 장관정책보좌관 자리로 발령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였다. 차 의원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 장관이 2022년 5월 23일 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차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은 있었지만, 연구위원으로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서도 긴급출국금지 자체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처분 당시에는 출국금지 및 사후 처리 과정에서 한 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구위원 직을 박탈할 사유는 아니라는 거였다. 1심 재판부는 “출국금지 사건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여러차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공개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실제 김 전 차관이 출국했을 경우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길이 요원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아예 없다고 하긴 어렵다”며 “일반 출국금지는 가능한 사안이었고, 이것으로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고 했다. 또 “11개월간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며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했다는 사정도 없다”며 “공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공직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직위해제처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고 위법하다”고 했다.
차 의원은 지난해 4월 직위해제 처분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져 법무부에 다시 복귀했고, 올해 1월 법무부를 나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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