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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실종아동 더 빨리 찾도록…경찰 ‘영장 없이’ CCTV·신용카드 정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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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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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경찰의 실종 아동 수색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오는 27일부터 관련 수색·수사 시 경찰이 폐쇄회로(CC)TV, 신용·교통카드, 진료일시·장소 정보 등을 영장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CCTV 영상이나 신용, 교통카드 사용 정보를 추적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반드시 발부받아야 했다. 범죄 혐의점이 포착되지 않은 실종의 경우,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추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영장 발부에 시간이 걸리는 점도 초미를 다투는 실종 수색에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해왔다. ‘영장 없는 정보 열람’이 가능한 실종자는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다.

경찰은 개정안 시행으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실종자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의 협조 요청에 관련 기관이 응할 법적 의무도 부과된다. 실종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관이 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자 발견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돼 실종아동 등의 안전을 더욱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법적 미비점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더 신속한 실종자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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