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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사설] 공개투쟁 나선 방심위 ‘민원사주’ 신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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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공개 기자회견’이 열려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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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친동생을 비롯한 가족·지인을 동원해 ‘윤석열 검증 보도’를 심의해달라고 ‘셀프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류 위원장이 직접 심의를 진행해 뉴스타파 등 언론사들을 징계한 이른바 ‘민원사주’ 사건의 공익신고자들이 25일 신원을 공개했다.



방심위 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권익위에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지만, 권익위는 7개월 넘게 처리를 미루다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다며 방심위로 돌려보내 ‘셀프 조사’를 하게 했다. 그리고 권익위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신고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신고자들을 올해만 두차례 압수수색했다.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다. 결국 참다못한 신고자들이 이름을 밝히고 공개 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날 신분을 공개한 내부고발자는 3명이지만, 지난해 권익위 신고에는 149명의 직원이 함께했다. 방심위 전체 직원 220여명 가운데 대다수가 참여한 것이다. 국가기관의 장이 특정 언론사를 징계할 목적으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스스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직원들이 이해충돌 우려를 지적해도 아랑곳 않는 등 조직 시스템을 허물어뜨리자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직원 대부분이 함께 나선 것이다. 그런데도 류 위원장을 비롯해 권익위와 경찰,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이를 ‘정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역공세를 펼치고 있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참으로 뻔뻔하다.



내부고발자 3명은 이날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정황을 알게 된 계기와 내부고발 진행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지난해 9월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 보도에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발언한 직후부터 유사한 내용의 민원이 갑작스레 빗발쳤고, 접수된 민원인의 전자우편 주소 등을 검색해보니 류 위원장과의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앞서 방심위는 21일까지였던 ‘민원사주’ 의혹 관련 조사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지난 20일 권익위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에서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기한’ 조사를 통해 사건을 덮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다.



방심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를 징계하려고 지인들을 동원해 민원을 꾸미고, 직원들이 이를 권익위에 신고하자 권익위는 오히려 신고자를 경찰에 넘기고, 경찰은 신고자만 뒤지고 있다. 법과 정의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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