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10년만 살면 출소할 것" 검찰 여친 살해 김레아에 무기징역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영규 기자]
국제뉴스

김레아 /  (사진=수원지방검찰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한 점과, 김레아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레아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레아는 이날 구형 전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레아는 구치소에서 부모님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10년만 살면 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후 진술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인생은 피해자와 어머니께 매 순간 죄송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