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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檢, 딸 명의 '불법대출 혐의' 野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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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지난 6월 24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딸 명의로 편법대출해 아파트 구입을 위한 채무변제에 사용했다는 의혹과 제22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철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양 의원은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11억 가량을 딸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의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 원이 아닌 21억560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2대 총선 당시 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양 후보는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검찰은 당시 양 후보자의 해명을 거짓으로 보고있다. 이에 검찰은 양 의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 당시 불법 대출 의혹 보도로 양 의원에 대한 공천 철회 주장이 제기되는 등 당선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선거일을 10여일 앞두고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후보자 등록 시 아파트 재산 가액을 축소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중대범죄인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배우자인 A 씨를 양 의원과 함께 기소했다. 다만 명의를 빌려준 딸 B 씨는 부모 요청으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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