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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권고…8대 7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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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기는게 맞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8시간 논의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8대 7, 기소의견이 한표 앞섰습니다. 가방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해선 이전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했었던 만큼,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먼저, 수심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여현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15명의 검찰 수사심의위원들은 최 목사의 4가지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대 7로 '기소 권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SBS 취재 결과, 위원들마다 직무 관련성과 공여자 처벌 규정 해석 등이 달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가장 핵심 쟁점인 '직무 관련성', 즉 가방 등 선물을 전달한 게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두고 입장이 갈렸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2시간 동안 설명했고 위원 일부는 이에 동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소 의견을 낸 일부 위원들은 대통령은 직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재작년 6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 등을 건넨 직후 김창준 미국 전 하원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한 것 등을 직무 관련 정황으로 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선물을 준 공여자 처벌 문제에 대한 해석도 달랐습니다.

수수자와 공여자를 같이 묶어서 봐야 한다, 즉 선물을 받은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면 선물을 준 최 목사 처벌도 어렵다며 위원 일부는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기소 의견을 낸 일부 위원들은 현행 청탁금지법에 공여자는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니 기소해서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로 기소 권고 의견을 낸 위원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기덕)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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