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기는게 맞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8시간 논의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8대 7, 기소의견이 한표 앞섰습니다. 가방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해선 이전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했었던 만큼,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먼저, 수심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여현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15명의 검찰 수사심의위원들은 최 목사의 4가지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대 7로 '기소 권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SBS 취재 결과, 위원들마다 직무 관련성과 공여자 처벌 규정 해석 등이 달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2시간 동안 설명했고 위원 일부는 이에 동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소 의견을 낸 일부 위원들은 대통령은 직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재작년 6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 등을 건넨 직후 김창준 미국 전 하원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한 것 등을 직무 관련 정황으로 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수자와 공여자를 같이 묶어서 봐야 한다, 즉 선물을 받은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면 선물을 준 최 목사 처벌도 어렵다며 위원 일부는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기소 의견을 낸 일부 위원들은 현행 청탁금지법에 공여자는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니 기소해서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로 기소 권고 의견을 낸 위원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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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기는게 맞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8시간 논의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8대 7, 기소의견이 한표 앞섰습니다. 가방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해선 이전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했었던 만큼,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먼저, 수심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여현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15명의 검찰 수사심의위원들은 최 목사의 4가지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대 7로 '기소 권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SBS 취재 결과, 위원들마다 직무 관련성과 공여자 처벌 규정 해석 등이 달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가장 핵심 쟁점인 '직무 관련성', 즉 가방 등 선물을 전달한 게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두고 입장이 갈렸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2시간 동안 설명했고 위원 일부는 이에 동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소 의견을 낸 일부 위원들은 대통령은 직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재작년 6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 등을 건넨 직후 김창준 미국 전 하원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한 것 등을 직무 관련 정황으로 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선물을 준 공여자 처벌 문제에 대한 해석도 달랐습니다.
수수자와 공여자를 같이 묶어서 봐야 한다, 즉 선물을 받은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면 선물을 준 최 목사 처벌도 어렵다며 위원 일부는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기소 의견을 낸 일부 위원들은 현행 청탁금지법에 공여자는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니 기소해서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로 기소 권고 의견을 낸 위원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기덕)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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