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통장 개선안’ 본격 시행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액 10만→25만원
청약통장 금리 0.3%p↑···연 최대 3.1%
예금·부금→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의 금리가 0.3%포인트 인상되고 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금액 인정 한도가 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11월부터는 매달 25만 원씩 저축해야 서울 알짜부지 공공분양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약 통장 관련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대책들이다.
우선 기존 연 2.0%~2.8%이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지난 23일부터 연 2.3%~3.1%로 0.3%포인트 인상됐다. 현 정부는 이번 인상을 포함해 총 3차례 걸쳐 청약종합저축 금리를 총 1.3%포인트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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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은 오는 11월부터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른다. 납입 인정액 조정은 1983년 청약통장 제도 도입 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청약통장에는 매달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을 위한 총 납입액 산정 때에 매달 10만 원까지만 인정했다. 앞으로는 3기 신도시 및 서울 공공분양 지원을 노린다면 월 25만 원씩 저축해야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달 25만 원씩 납입하면 올해부터 늘어난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도 다 채울 수 있다. 미리 저축한 선납자도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회차부터 선납을 취소하고 재납입이 가능하다.
이 밖에 10월부터는 민영과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예금·부금·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이 허용된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고 높은 금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이후 1년간 매월 10만 원을 납부했을 경우 민영 청약에 지원할 때는 120만 원의 금액만 인정된다.
정부가 이처럼 청약통장 혜택을 늘리는 것은 통장 해지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545만 7228명으로 1년 전인 지난해 8월(2581만 5885명) 대비 35만 8657명이나 줄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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