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연금과 보험 대법원, 연이어 ‘자살 보험금’ 인정… 판단 기준 완화? 조선비즈 원문 이학준 기자 입력 2024.09.26 10:4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