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재대책위 "검찰, 진술조서 창작 의심정황 쏟아져"
"증인 나온 참고인 검사 얘기 따라 입 맞춰 작성했다 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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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성남FC 재판 관련 "진술조서를 창작해도 진실을 가릴 수 없다"며 "정치검찰의 범죄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법정에서 이 대표를 엮기 위해 검찰이 참고인을 동원했으며, 참고인의 진술조서를 검찰이 손수 창작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쏟아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증인으로 나온 참고인은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적시된 진술 내용을 기억에 기반해 진술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검사가 얘기해주는 내용에 따라 입을 맞춰가면서 작성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물론이고 검찰의 주신문, 그리고 재판부의 직권 신문에서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게 끝이 아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남욱, 정영학이 정 실장, 김 위원에 대해 정진상과 김용이라고 지칭한 게 맞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증인은 '저는 솔직히 그런 분들인지 몰랐고, 지금도 몰랐는데, 조사받을 때, 검사님과 얘기할 때 왔다고 하시니까 왔다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이는 검찰의 신문에서조차 증인이 진술조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검찰이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는 진술조서를 검찰이 원하는 내용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며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 받더라라는 당연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균택 대책위 부위원장 겸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에게 "검사의 진술을 (참고인) 당사자의 진술로 만들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라며 "내부적으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형배 위원은 "앞으로 설령 검사가 현직에서 어떤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적 제재가 가능한 상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다음주 중 결론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판사·검사 법 왜곡죄와 관련해선 진작 검토해왔고 이미 발의했다"며 "이 사건과 직접 연결해 보면 왜곡된 프레임이 생기 때문에 이 사건과 직접 연결해서 보지 마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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