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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개식용 논란 '끝'…마리당 올해는 60만원 보상, 50만 마리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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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2월부터는 개 농장과 보신탕집 등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개를 식용으로 기르거나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늘 이를 위해 농장주와 보신탕 가게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 농장의 경우, 1마리당 최소 22만 5천 원, 최대 60만 원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빨리 폐업할수록 마리당 보상 가격은 더 커집니다.

보신탕 가게 등에는 폐업 시 점포 철거비 등을 지원하고 전업하는 경우 최대 250만 원의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파악한 개 식용 업계는 총 5,898개소, 식용으로 길러지고 있는 개는 약 46만 6천 마리에 달합니다.

농장주와 상인들은 '개 식용 금지법'으로 직업을 아예 잃게 됐는데, 보상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전업,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보상안에 불만족해 이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

[ 대부분 이제 자기 전 재산 투자했고 대출까지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 정부에도 이 보상안으로는) 폐업할 수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죠.]

보상안은 확정됐지만, 실제 폐업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식용으로 길러지고 있는 수많은 개들이 안락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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