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와 달리 반려 규정 없어…사직 후엔 관련 조사 불가
PG |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2학년 담임을 맡아 근무하던 A 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B 양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등 부적절한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여러 차례 보냈다.
A 씨가 이러한 DM을 보낸 사실은 B 양의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알게 됐고, B 양의 부모는 이를 학교 측에 알렸다.
학교 측은 A 씨가 B 양 말고도 다른 학생에게 비슷한 언행을 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에 나섰지만, A 씨가 B 양에게 한 부적절한 언행만 확인했다.
A 씨 측은 학교 측이 자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2학기 개학 직후인 지난달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A 씨에 대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미 그가 학교를 떠나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한 학생은 "어떤 여학생이 A 교사와 부적절한 사이였다는 얘기가 학교에서 돌고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1학기 시험 때 A 교사가 그 여학생에게 문제를 미리 알려주거나 그랬을 수 있지 않느냐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2019년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
한 고등학생 학부모가 아들이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가 아들에게 불법 과외를 했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이뤄졌다고 신고했다.
이 교사는 문제가 제기되자 사직서를 제출해 불법 과외 행위 외에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같은 업무를 하지만 계약상 비정규직이라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반려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정교사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직서를 낼 경우 해당 사안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면 반려하고 계속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기간제 교사의 경우 그럴 수 없다"며 "교육공무원법의 기간제 교사 관련 조항 신설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의 전체 교사 10만1천343명 중 정규직 교사는 8만3천955명이고 기간제 교사는 17.16%에 해당하는 1만7천388명이다.
zorb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