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있는데도 혐의 부인"…정신질환 치료로 법정구속은 피해
찜질방 로커 키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냉탕 앞에 쓰러져 있는 것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장난이라는 핑계로 친구인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다"며 "객관적 증거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피고인은 극구 (혐의를)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속 기소된) 피고인은 구금 생활을 하다가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지난해 12월 석방됐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항소심 판단과 치료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7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8월 31일 경북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에게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어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장기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22년 8월 인천 모텔에서 B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하고도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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