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R100 플랜트 조감도/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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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SMR(소형모듈원자로) '스마트 100(SMART100)'의 표준설계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최종 인가됐다. 신청한 지 5년 만이다.
원안위는 26일 제2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 사우디 왕립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이하 사우디 왕립에너지원)이 공동 신청한 '스마트 100 표준설계인가안'을 의결했다.
표준설계인가 심사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을 반복적으로 건설하기 전 설계의 적합성과 기술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원자로의 상용화를 위한 필수 관문이다.
SMR은 대형원전 대비 발전 용량과 크기를 줄이고 복잡한 원전 구동장치를 원자로 하나에 넣은 차세대 소형 원자로다. 이번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스마트100은 첫 한국형 SMR '스마트(SMART)'를 개발한 원자력연이 내놓은 상위 버전의 SMR이다.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기를 용기 하나에 담은 '일체형 가압경수로'로, 전기 출력은 110메가와트(MW)급, 설계수명은 60년이다.
한수원, 원자력연, 사우디 왕립에너지원이 2019년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한 지 5년 만에 총 12차례 2621건의 심사를 거쳐 통과했다.
다만 스마트 100의 설계 특성이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3항을 만족하지 않아 심사의 쟁점이 됐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원자로와 외부 발전소 변압기를 연결하는 장치인 '소외전력계통'의 2개 회로는 운전 중 동시 고장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각 독립된 터널을 통해 원자로와 연결돼야 한다. 스마트100의 경우 2개 회로가 공용터널 한 개를 통해 연결된다.
기술 심사를 맡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스마트100이 사고 시 비상교류전원 없이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피동안전계통' 원자로여서 안전 기능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 24조 3항에 대한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
김균태 원안위원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스마트100이 건설될 지역의 부지 특성을 고려해 소외전력계통을 보완하는 등의 추가 조항이 붙어야 한다"고 했다.
원안위는 스마트100의 설계 특성에 따른 안전성 검토 결과를 인정해 표준설계인가를 의결하되, 최종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KINS가 소외전력계통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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