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게티이미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또 삼성전자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원안위는 이날 제201회 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피폭사건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방사선기기의 제도를 개선하고, 방사선기기 보유기관 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현장조사 결과, 삼성전자가 원자력안전법과 관련해 2가지 위반이 결정됐다. 원안위에서 내릴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450만원과 600만원 등 총 1000만원이다.
이번 사건은 방사선 발생기기의 고장으로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때 방사선 발생기기의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해 사용한 것이다.
또 방사선발생기기를 차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해 정비작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했다. 원안위에서는 삼성전자가 종사자의 피폭 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안위 조사 결과, 안전장치 배선 변경이 사건원인으로 판단했다. 배선이 변경되며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피폭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다만 정확한 배선 변경 경위를 밝혀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비작업 절차, 관리 감독에서 문제를 발견하기도 했다. 기흥사업장내 방사선 기기는 694대였지만 방사선안전관리자는 2명이었다. 이번 사건의 정비와 관련된 명확한 절차 규정도 없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