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왜곡·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조항 빠져
"전우·가족 명예훼손 아파…국군의 날 초청 사양"
경기도 평택시 해군2함대에 전시된 천안함. 2019.3.2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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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초계함 천안함(PCC·1000톤급) 피격 사건 생존 장병과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원일 전 천암함장은 이 특별법이 "팥 없는 단팥빵과 팥빙수"라고 비판했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이달 25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원안은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의 유족에 대한 의료·심리상담·취업 등 피해구제·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함은 물론, 이 사건에 대한 왜곡을 방지해 이들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의한 피격이 아니라 암초 좌초설 또는 잠수함 충돌설이 제기되거나, 천안함 생존 장병들을 경계에 실패한 패잔병으로 모욕하는 등 천안함 피격 사건을 부인·비방·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안엔 사건 왜곡을 통한 장병 명예훼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피해자들을 부인·비방·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있었다.
처벌 대상은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전시물, 공연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을 통한 행위로 정해놓기도 했었다.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이와 관련 검토보고서에서 "생존 장병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유언비어의 유포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라고 봤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 2023.6.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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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와 함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점을 심사 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국방부 또한 일반 명예훼손 등의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모든 역사적 사건마다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원안에 포함됐던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규정 등은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빠지게 됐다.
이에 대해 최 전 함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블로그에 "저는 2021년 2월 전역하자마자 모기관의 천안함 음모론자의 재조사 진정 접수 시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백의종군의 심정으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음모론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그는 "저희는 여전히 이 나라와 바다를 지킨 전우들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아파하고 있다"라며 "아쉬운 점은 발의를 포함한 진행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생존장병과 전혀 소통이 없었으며 지금까지 법안을 보지 못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기를 빼주고 혈압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는 팥을 빼버리고 만든 단팥빵과 팥빙수는 정중히 사양한다"라며 "저와 전준영 전우는 어제 연락온 금번 국군의 날 행사 뒤늦은 경축연 초청 또한 정중히 사양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선체가 반파돼 침몰했다. 이로 인해 천안함 승조원 46명이 사망했다. 생존 장병 58명 중 22명은 현역으로 복무 중이며, 나머지 36명은 전역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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