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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을 장기간 괴롭히다가 주짓수 기술인 '백 초크'로 목 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냉탕 앞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해 심폐소생술(CPR)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백 초크 사망', '목조름 죽음', '목조름 부검' 등을 검색했다"며 "백 초크를 한 사실이 없다면 이런 키워드를 검색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목을 감싸고 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강하게 압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라이터로 심한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목숨을 잃은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일부 범행은 만 18세 미성년자 시기 벌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구금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2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석방된 A씨가 현재까지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8월 31일 경북 상주시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 B씨(사망 당시 19세)의 목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뇌사 상태로 발견된 B씨는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일 뒤 끝내 숨졌다.
A씨는 2021년 가을부터 2022년 8월까지 자신보다 왜소한 체격의 B씨를 폭행하고 괴롭히다가 사건 당일 뒤에서 목을 팔로 조르는 주짓수 기술인 '백 초크'를 걸어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22년 8월 15일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B씨 얼굴을 때린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112에 허위 신고하기도 했다. B씨로부터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이나 발바닥을 지지는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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