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변조 청소년 출입한 PC방 등 게임사업장 행정처분 면제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안은 강유정 의원 등 11인, 신성범 의원 등 12인, 김윤덕 의원 등 11인이 앞서 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3건을 심사한 뒤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해 출입한 PC방 등 게임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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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법 대안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게임장 행정처분 면제 두 개 단락으로 나뉜다. 먼저 게임법 대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게임물 관련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외 게임사의 게임물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등 국내 공급 질서를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에 취약해졌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아울러 PC방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게임법 대안은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정을 악용해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부칙에 따르면 게임법 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와 과태료 부과 내용을 담은 제31조의2 및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PC방 행정처분 면책 관련해 신설된 제28조 2항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의 경우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며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7호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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