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금투세, 의원총회 통해 당론 결정할지, 지도부에 결정 위임할지 논의 중"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9.27.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당론을 정하기 위해 다음 주 중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관련해 다음주에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방향과 결론을 조속히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결정할지,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라며 "아마도 곧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10월 내에 당론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현재 (당론 결정) 시점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며 "다음 주 중에는 결론이 모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유예·완화론을 꺼내 들며 민주당 내 논쟁에 불이 붙었다. 당내 논쟁이 뜨거워지자 민주당은 지난 24일 이견 조율을 위해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들이 지난 26일 본회의 재표결 끝에 부결된 것과 관련해선 "폐기된 법안 모두를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본회의에선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지급 특별조치법) 등이 부결 폐기됐다. 이는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로, 윤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 없는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은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며 '희희낙락'(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함)할지 몰라도 결국 국민에게 심판받을 것이다. 용산 거수기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도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