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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대법 "성남시,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용승인 반려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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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제출 보강대책, 적절한 조치로 보기 부족해"

"입주자 생명·재산보호 공익이 시행사 손해보다 커"

뉴스1

높은 옹벽과 과다 이익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 News1 김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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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와 관련해 성남시가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시행사 A 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남시가 백현동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을 때 A 사가 제출한 조치계획에는 '준공 후 30년간 유지관리계획'으로 옹벽의 기울기 변화와 지중 지하수 수위 변화를 감지해 알려주는 자동 계측기의 숫자와 설치 위치가 특정돼 있었다.

A 사는 아파트 완공 뒤인 2021년 5월 성남시에 사용검사를 신청했다. 성남시는 다음 달 동별 사용검사를 한 뒤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검사를 했다.

해당 아파트 옹벽은 최대 높이가 50m에 이르러 산지관리법 등 법령 위반 소지와 안전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용도변경 특혜 의혹으로 인한 감사원 공익감사도 청구된 상태였다.

A 사는 성남시가 요구한 추가 보완 사항에 대해 수차례 보완 서류를 제출하고 다시금 사용검사 신청을 했지만, 성남시는 9월 보완 사항 미조치를 이유로 아파트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했다. A 사는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2022년 3월 A 사는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를 재차 신청하고 보완 사항 조치계획을 수 차례 제출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5월 제출된 보완 서류가 미비하다며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불복해 A 사가 낸 소송은 A 사 요청에 따라 수원고법에서 진행 중이던 종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으로 이송됐다.

2심도 "(A 사가 성남시에 제출한) 보강 대책은 조치계획 내용에 부합하는 수준의 적절한 조치로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계측기의 설치 수량이 부족한 것은 물론 위치도 당초 계획과는 매우 다른 등 옹벽 유지관리대책이 안전성 확보에 충분하지 않은 데다, A 사가 제시한 보강 대책의 이행 담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전체의 생명과 재산 보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확보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티 센터는 상단 옹벽과 함께 외부로 노출돼 있어 옹벽 붕괴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며 "피고는 이미 나머지 부분에 대해 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해 입주자들이 받게 될 피해나 원고가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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