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원 A씨와 회계 담당 직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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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분간 진행된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들은 '의사에게 돈을 주거나 골프를 접대한 것이 맞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리베이트는 언제부터 했는지', '연루된 의사가 수백명인 것이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회사의 영업 관리 업무와 회계 사무를 맡으며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올 초부터 고려제약이 수년간 의사들에게 현금이나 골프 접대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펼쳐왔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현재까지 총 319명을 입건해 300명을 조사했으며 이들 중 의사는 27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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