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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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키맨'으로 지목된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신 모(61) 전 행정관은 27일 오후 1시 50분께 전주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신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의 신 전 행정관 소환은 지난 1월 이후 두 번째며, 지난 9일 진행 한 공판 전 증인신문까지 포함하면 3번째 조사다.
지난 1월과 이달 9일 조사에서 신 전 행정관은 진술거부권을 사용했다.
검찰은 신 전 행정관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문 전 대통령 내외의 불법 지원 의혹 등을 증언해줄 핵심 '키'로 보고 있다.
신 전 행정관은 문 정부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시의 상황 등을 자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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