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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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약 성경을 외운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제가 이렇게 했으면 아마 외우냐 못 외우냐 해서 징역 5년쯤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인식에 관한 것이고, 종교 신앙에 관한 것이라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이 대선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데 빗대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자신은) 하필이면 양쪽 다 안수 집사님들이셔서 저는 집사도 못된 성도에 불과한데 한 페이지 정도도 못 외운다"고 했다.
이어 "검찰 권력은 질서 유지의 최후의 수단이고 공정이 생명"이라며 "성경을 다 외운다는 이야기는 사실 처벌 대상도 아니고 웃어넘기는 것이 맞다. 법에도 그리돼있다. 그런데 이것을 불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선후보 시절 손바닥에 왕자를 새겨 무속 논란이 일어나자 '배우자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며 기독교 신자임을 암시했는데 절대 못 외운다"고 발언했다.
실제 구약성경을 가져와 들어보이며 "윤 후보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면 검찰은 김 여사가 39건 929장 23145절로 구성된 방대한 양의 구약성경을 외우는 신공을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 수사에 착수해 검증하기 바란다"고 했다.
최지원 기자(o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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